이용안내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01
음주 후 만취상태로 접수 시
접수 및 탑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02
이용객 혼자 승·하차가 불가능하거나,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03
이용자가 신청한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한 후
10분 이내에 탑승하셔야 합니다.
04
차량 탑승 시 운전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05
배차를 취소하거나, 목적지를 변경할 경우 콜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06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성희롱 등 모욕감을 주는 행동 등을 해서는안됩니다.
07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운행에 방해되 는 행동, 신체접촉, 차량 내 기물 파손을 할 수 없습니다.
08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 시 동물은 보관함에 넣어서 탑승하셔야 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예외)
09
출발지와 도착지로 접수된 곳 이외의 지역을 경유하거나, 동승자의 도중하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10
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허용 : 간단한 짐 (라면박스 1개 기준) · 불가 : 물기가 있거나, 악취를 풍기는 물건 제외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01
승차 시 운전원에게 복지카드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02
접수 시 이전 이용에 대한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 납부시까지
03
차량이 배차된 후 본인 의사에 의해
이용을 취소한 경우 : 당일
04
차량 도착 후 10분 내 승차하지 않은 경우 · 1회 : 당일 · 월 3회 이상 : 7일
05
접수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 이용 : 15일
06
상담원·운전원에게 폭언,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성희롱 등 모욕감을 주는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