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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 안내 관리자 2023.08.23


교통약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지원 안내


1.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2. 시범운행일 : 2023년 8월 28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 이용대상 : 나드리콜 이용 대상 중 보행상 중증 장애인

4. 운행지역 : 연접10개 시, 군 (경남 창녕) / 경상북도 전역

5. 운행대수 : 특별교통수단 5대(콜택시 이용 불가)

6. 접수방법 : 전일 예약제(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접수 053-603-4038)

7. 이용방법 : 도착지 대기시간 2시간 이내 왕복운행만 가능(편도불가)

8. 운행요금 : 기존요금체계동일 *고속도로통행료 이용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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