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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드리콜 이용고객 준수사항 안내 관리자 2018.08.07

나드리콜 이용고객 준수사항

 대구광역시 나드리콜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한 이동수단입니다.

나드리콜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는 원활한 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 신청시


    - 상담원에게 성희롱, 욕설, 폭언 등을 하실 경우 상담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원이 전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배차시


    - 차량 배차 시 차량 출발안내, 차량 도착안내, 탑승 요청등의 안내를 위하여 운전원(또는 상담원)이 연락하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이 출발지에 도착한 후 10분 이내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차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차량 배차 후 취소될 경우 다른 이용객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당일 재접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시


    - 탑승 시 이용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복지카드를 반드시 소지하시고,운전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10분이 지나면 다음 고객님들을 위하여 탑승이 취소되오니 탑승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을 위하여 승차시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드리콜의 휠체어 이용공간은 휠체어 이용 고객님만 탑승이 가능하며, 보호자 탑승 및 개인물품 적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지합니다.


    - 나드리콜은 교통약자 본인의 이동수단이므로 본인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타인을 이동시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과도한 양의 짐을 운반하거나 고객 탑승없이 짐(휠체어 등)만 운송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탑승시 장애인 보조안내견 외 애완동물은 동반탑승이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케이지 등에 넣고 탑승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 장애인 보조안내견 : 하네스 착용 및 장애인보조견 표지(보건복지부 발급 증명서)가 있어야 함

이동시

    - 차량탑승 후 목적지 이동 중 중간 경유는 불가합니다.

 

    - 차량탑승 후 목적지 이동 중 보호자가 도중 하차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편도로 차량을 신청하신 경우 재 접수를 통하여 차량을 다시 배차받으셔야 합니다.


    - 왕복으로 차량을 신청하신 경우 동일 구간 왕복(A ↔ B)만 가능하며 목적지에서 30분이내에 배차받으신 차량에 다시 탑승하셔야 합니다.

하차시


    - 하차시에는 고객님의 소중한 소지품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놓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전원에게 고객님의 "수고하셨습니다."는 말 한마디는 운전원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보람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용제한 :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카드 미소지 및 복지카드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 이용요금 미납


    -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상태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 또는 폭언·폭행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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