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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준수사항 변경내용 공지 관리자 2022.10.05

고객님의 안전한 이동지원과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용자 준수사항 및 이용제한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나드리콜이 되겠습니다.



[별표 4](개  정)


 이 용 제 한 사 항 


 구   분

내   용 

당일 제한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는 경우 

   -  차량 배차 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신청인이 특정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

   -  요금을 미납한 경우

   -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을 거부할 경우

       (다만, 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한하여 예외로 인정)


1개월 범위 내 제한


   -  차량 도착 후 10분 이내에 승차하지 않은 경우가 월3회 이상인 경우 

   -  요금을 미납한 경우가 월2회 이상인 경우

   -  이용자가 콜센터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  이용자 및 동승한 보호자가 언어폭행, 성희롱, 음주승차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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