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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알림 내용
휠체어 이용객 배려 캠페인 관련 안내 사항 관리자 2024.11.11

추진배경

비휠체어 고객 대비 휠체어 고객 장기대기자 발생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0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기간

2024. 1017일부터 지속 추진


추진내용

나드리콜 고객용 앱 접수 시 차량선택부분 변경

- (기존) 고객이 차량유형 큰차(특장차),택시,전체 중에서 선택

- (변경) 고객이 차량유형 큰차(특장차),택시 중에서 선택

비휠체어 이용객의 자발적 콜택시 이용 유도

- 특장차량 내부 캠페인 문구 스티커 부착

 

Q1. 휠체어·비휠체어 고객 유형에 따라 분리배차 되는건가요?

A1. 분리배차가 아니며 휠체어 배려 캠페인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유형(큰차,택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Q2. 비휠체어 고객은 택시만 탈 수 있나요?

A2. 아니요, 비휠체어 고객도 접수 시에 큰차(특장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택시를 타겠다고 접수했는데 왜 특장차가 배차되었나요?

A3. 장시간 기다린 택시 고객에게는 최대한 빠른 배차를 위해 인근 큰차(특장차)가 배차될 수 있습니다.

 

Q4. 휠체어 배려 캠페인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A4. 휠체어·비휠체어 이용객의 대기시간 편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로 보다 나은 나드리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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