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휠체어 이용객 배려 캠페인 관련 안내 사항 | 관리자 | 202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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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비휠체어 고객 대비 휠체어 고객 장기대기자 발생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0항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추진기간 ○ 2024. 10월 17일부터 지속 추진 □ 추진내용 ○ 나드리콜 고객용 앱 접수 시 ‘차량선택’ 부분 변경 - (기존) 고객이 차량유형 큰차(특장차),택시,전체 중에서 선택 - (변경) 고객이 차량유형 큰차(특장차),택시 중에서 선택 ○ 비휠체어 이용객의 자발적 콜택시 이용 유도 - 특장차량 내부 캠페인 문구 스티커 부착 Q1. 휠체어·비휠체어 고객 유형에 따라 분리배차 되는건가요? A1. 분리배차가 아니며 휠체어 배려 캠페인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유형(큰차,택시)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Q2. 비휠체어 고객은 택시만 탈 수 있나요? A2. 아니요, 비휠체어 고객도 접수 시에 큰차(특장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3. 택시를 타겠다고 접수했는데 왜 특장차가 배차되었나요? A3. 장시간 기다린 택시 고객에게는 최대한 빠른 배차를 위해 인근 큰차(특장차)가 배차될 수 있습니다. Q4. 휠체어 배려 캠페인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A4. 휠체어·비휠체어 이용객의 대기시간 편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로 보다 나은 나드리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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