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행복센터
휠체어 이용객 배려 캠페인 추진 | 관리자 | 2024.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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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드리콜 입니다. 나드리콜 휠체어 이용객 배려 캠페인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10항(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에 의거 아래와 같이 나드리콜 앱 '차량 선택' 부분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차량 선택 변경 내역 - 휠체어 등록고객 : 큰차 - 비휠체어 등록고객 : 택시 ※ 차량 유형 선택에서 '전체' 삭제 2. 적용 일자 : 2024.10.17. 휠체어 고객은 큰차로, 비휠체어 고객은 택시 이용 캠페인에 많은 응원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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