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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공개채용(사서) 공고 관리자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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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1호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계약직 공개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4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채용분야 및 인원

사서“가”급

사서“나”급

3

1명

2명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채용하지 않으며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2~3배수

    미만인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채용예정직 : 기간제계약직

고용기간 : 고용일로부터 2013. 12. 31까지

  ※ 고용계약은 매년말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연장계약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재고용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비 고

공 통

공단 고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별지 참조)

○채용공고일 전일부터 최종합격자 등록일까지 대구광역시 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모든

항목

충족

사서“가”급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도서관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른 1급정사서 또는 2급정사서 자격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사서“나”급

○2․28민주운동기념회관의 도서관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도서관법시행령에 따른 사서 자격을 소지하고 도서관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도서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다음의 기관에서 사서 또는 사서행정 업무를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가. 도서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2)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3)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4)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작은도서관 규모 이상의 도서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도서관 관련 비영리 법인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3.1.9(수) ~ 1.15(화) 09:00~18:00

○ 접수방법 : E-메일접수(dgs00@dgsisul.or.kr)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반드시 접수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미확인,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접수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원서는 본 공고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기 바람

□ 전형방법 및 일정

○ 서류심사발표 : 1.16(수)

○ 면접심사 : 1.18(금)

○ 합격자발표 : 1.21(월)

   - 전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해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함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단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구비서류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접수시제출

ㆍ응시원서(이력서) : 공단 소정양식

ㆍ경력기술서

최종

합격자

등록시

제 출

【채용관련 등록서류】

ㆍ주민등록 초본(병역사항기재) - 합격자발표일 이후 발행

ㆍ기타 응시자격 등 필요증빙서류(해당자)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통장) 사본

【고용관련 구비서류】합격자발표일 이후 발행

ㆍ주민등록 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 동사무소 발급

ㆍ채용신체검사서 : 병원 또는 보건소 발급

ㆍ최근 6개월이내 사진(3×4) 2매

○채용관련 등록서류를 등록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지급을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함

○ 면접시 지참물 : 응시표(면접당일 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보수 및 복무

○ 기본급여 수준(월, 정도)

사서“가”급

사서“나”급

1,960,000원

1,574,000원

○기본급여는 기본급(일급), 상여금 및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초과근무수당 및 복지혜택 등은

   공단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 복 무

   - 근무시간 : 근로기준법 준수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 무 일 : 각 사업장 운영방침에 따름

  ※ 사업장 운영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시간은 배치부서의

      근무계획에 따라 정하고, 사정에 따라 초과근무(연장, 야간, 휴일)를 할 수 있음.

   - 근무장소 : 최초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부서에서 퇴직시까지 근무하여야 함

   - 기타조건 : 공단「기간제계약직및무기계약직관리규정」등 제규정에 의함

□ 기타사항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를

    통해 공고 또는 개별통보함.

최종합격자가 등록하지 않거나 합격이 취소된 경우 또는 결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후 채용을 결정하되, 채용은 최종합격예정자 등록 후 1월 말 고용할 예정이며

    공단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고용기간 동안 계속하여 본인명의의 제1금융권 개설계좌로 임금지급을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처리 또는 고용계약을 해지함

○ 응시원서 및 관련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위·변조 제출,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단계에서든 당해시험 및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된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우리공단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접수미확인, 지원서 기재시 착오 및 누락, 관련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dgsisul.or.kr) 및 총무인사파트 채용담당자(053-603-1121)에게

    문의바람.

** 공단 채용결격사유(공단 인사규정 제10조)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기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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