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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물놀이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 관리자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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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공고 제2016-158호
신천물놀이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내 물놀이장 운영기간에 자동차를 이용한 음식점 영업(이하 ‘푸드트럭 영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6년 7월 1일 대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신천물놀이장 내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공고 나. (허가대수) 3대 다. (장 소) 대구 신천둔치 대봉교 하류 좌안 생활체육광장 내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이 지정한 장소(붙임 사진 참조) 라. (허가면적) 대당 : 10㎡(2m×5m) 마. (영업기간) 2016. 7. 16 ~ 8. 21(37일간), 10:00 ~ 19:00 ※ 영업기간(시간)은 물놀이장의 부득이 한 사유로 변동 될수 있음 바.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 2. 사용허가 기간 : 2016. 7. 16 ~ 8. 21(37일간) 3. 사용료 : 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용기간 연장 또는 단축시 임대료 일수 계산 적용 4. 신청방법 : 방문 접수 5. 응모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공고일 현재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 ※ 응모 신청시 푸트트럭 개조 승인된 증명서(튜닝검사증명서) 제출 6. 추첨순위 결정 방법 가. 1순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2년 12월 31일생까지)인 사람으로서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업애로 청년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취업애로 청년>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자로서(1982년 12월 31일생까지)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사람을 포함하며,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청소년 ·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미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 업 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애로 청년으로 인정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상급학교 진학이나 취업을 위한 학원 등에서 수강하고 있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 - 수급권자 : 1호(생계급여), 2호(주거급여), 3호(의료급여) 나. 2순위 : 일반인 신청자 7.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가. (기 간) 2016. 7. 1.(금) 09:00 ∼ 7. 7.(목) 18:00 나. (제 출 처) 1) 방문 접수 :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사무실 (주소:대구 남구 용두길 21, T:053-476-9912) ※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은 접수 완료일시까지 접수분만 유효 다. (제출서류) 별지 참조 1) 푸드트럭 영업신청서 1부 2) 튜닝검사증명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1부 5) 해당자에 한함 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졸업증명서, 고용보험 이력조회서 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급여 수급자증명서) 8. 현장설명회 가. 푸드트럭 영업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유동인구 등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응모자 부담임을 알립니다. 나. 현장설명회 일시 : 2016. 7. 7.(목) 14:00 ~ 15:00 다. 장소 : 대구 신천둔치 대봉교 하류 좌안 생활체육광장 9. 대상자 선정기준 가. 제출서류 심사 및 적격 여부 확인 나. 대상자가 3인이하일 경우 그 신청인을 영업자로 선정 다만, 4인 이상일 경우 추첨에 의한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되, 1순위를 우선으로 선정하고, (先)순위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 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次)순위자에게 사용 허가 10. 추첨 및 대상자 선정발표 : 2016. 7. 11.(월) 14:00 장 소 : 대구시설관리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사무실 가. 추첨의 투명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추첨시 공개추첨으로 실시합니다.(신청자 참관 가능) 나. 추첨(선정)결과는 개별 통보(SMS) (추첨일 18:00 이후) ※ 신청자가 3인이하일 경우, 신청서 접수기간 만료 후 추첨절차 없이 신청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11. 사용료의 납부 가. 사용료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푸드트럭 판매 물품은 신천둔치관리소와 협의하여야 하며, 판매 가격은 시중가격의 10%이상 초과 판매를 하지 못합니다. 나. 영업기간중 기상악화에 의한 강풍 및 하천범람등 주의보 발령시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생긴 모든 책임(물적피해등)은 운영자가 책임집니다. 다. 응모자는 공고내용과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공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 응모 전 현지환경, 유동인구,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어 사업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마. 물놀이장 운영 기간 종료시 즉시 푸드트럭 철수(계약시 각서 작성) 하여야 하며, 사고(식중독등) 관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지며 보험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 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푸드트럭 존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사. 사용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에는 사용허가가 취소되며, 기 납부된 사용료는 일수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1)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3) 계약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 아. 사용자는 사용 목적물을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의의 승인 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해야 할 때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차. 푸드트럭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청소, 전기, 수도 등의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카. 사용자가 허가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소 예정일 1개월 전에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1개월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타. 푸드트럭 영업으로 수익 발생 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에서 탈락되거나 수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여 신중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는 때는 대구시설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13. 계약, 위치, 공고에 관한 문의사항 가.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전화번호 053-476-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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