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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류워터파크 푸드트럭 및 야외휴게매점 영업자 모집 긴급 입찰 공고 | 관리자 | 2018.0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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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공고 제2018-232호 두류워터파크 푸드트럭 및 야외휴게매점 영업자 모집 긴급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두류워터파크내 푸드트럭 및 야외휴게매점 영업자 모집 ○ 소 재 지 :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내 워터파크(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원순환로 237) ○ 입찰내용
※ 워터파크 개장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임대기간도 이와 연동되며, 연장시 동일조건으로 계속 운영하여야 함. 가. 허가면적 : 230㎡(공단이 지정한 영업구역 내 부지임대) - 푸드트럭 1대당 19.25㎡(5.5×3.5m), 야외매점 67(5×5m, 6×7m), 야외탈의동 지하창고 47㎡ ※ 영업구역 : 푸드트럭 및 야외매점 내 영업만 허용(이동식 야외 탁자 등을 이용한 영업 불가) 나.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다. 임대료 징수방법 : 고정임대료와 변동임대료(매출액×15%) 중 높은 금액 ○ 입찰일정
2. 임대료 예정가격 : 금5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료 예정가격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한 고정임대료이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낙찰자로 결정하고, 최종임대료는 고정임대료와 변동임대료(매출액에 15%를 곱한 금액, 부가세별도) 중 높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계약체결시 고정임대료를 현금으로 일시 선납하여야 하고(단,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 변동임대료는 운영기간 중 3회에 걸쳐 정산 및 배분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점(사)이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가 대구광역시일 것 (대구광역시가 아니면 입찰 무효처리 함) ○ 공단이 공고한 품목의 음식 또는 상품을 모두 취급․판매할 수 있으며 푸드트럭 6대 및 야외휴게매점 2개소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위생법 제24조”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찰 참가방법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가입비 없음)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 푸드트럭 및 야외매점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대상지 주변환경, 현지여건 등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모든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으며 푸드트럭 및 야외매점 영업에 필요한 전기 및 수도 사용요금 및 신용카드수수료 부담과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입찰 참가자 부담임을 알립니다. ○ 현장설명회 일시 : 2018. 6. 14(목) 10:00 ○ 장소 : 대구시설공단 두류수영장 사무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여부는 “온비드” 화면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한(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의 임대차계약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18. 6. 19(화) 10:00, 두류수영장 입찰집행관 PC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고정임대료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및 “두류수영장”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의 입찰 ○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의 계약체결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계약의 형태는 푸드트럭 영업자 6명 및 야외매점 영업자 1명, 총 7인과의 컨소시엄 공동계약으로 하며 낙찰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영업자 7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합니다. 단,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컨소시엄에 공동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낙찰금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 합니다. ○ 계약시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다.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마. 청렴계약이행각서(공단 소정양식) 1부 바.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공단 소정양식) 1부 사. 푸드트럭 튜닝검사증명서 1부 12. 낙찰자의 낙찰 후속 절차 이행(사업자등록 및 손해보험가입 등) ○ 낙찰자는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하여 낙찰자 명의로 인․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1인당 3천만원 이상)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시설공단 청렴계약이행에 관한사항(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숙지ㆍ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계약서 작성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및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푸드트럭 및 야외매점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 푸드트럭의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은 두류수영장에서 제시한 품목 및 가격이하로 영업 하여야 하며, 야외매점의 품목별 판매가격은 두류수영장에서 조사한 시중가격(별첨참조)의 10%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며, 표시제품 이외의 품목에 한하여는 이에 준용하는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합니다. ○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임대재산의 표시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입찰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ㆍ양수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또는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두류수영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차인이 득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구시설공단 해석에 의합니다. ○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우리 공단 두류수영장(전화 053-623-21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1558-5321)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 온비드/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온비드/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결과 붙임 :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18. 6. 11.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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