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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천 야외물놀이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입찰공고 | 관리자 | 2019.06.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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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설공단 공고 제2019-276호 2019년 신천물놀이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19년 신천물놀이장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 소 재 지 : 대구 중구 신천둔치좌안 대봉교 하류 생활체육광장 신천물놀이장(참조1 참조) ○ 입찰내용
※ 물놀이장 개장기간이 연장 또는 단축될 경우 임대기간도 이와 연동되며, 임대료는 일할 계산 가. 허가면적 : 총 30㎡(공단이 지정한 영업구역 내 부지 임대) - 푸드트럭 1대당 10㎡(5m×2m) ※ 영업구역 : 푸드트럭 영업만 허용 나. 영업업종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다. 영업시간 : 10:00~18:00(단, 신천물놀이장 개장 및 폐장시간을 따름). 시간외 영업 불가 ○ 입찰일정
2. 임대료 예정가격 : 금6,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임대료 예정가격 산정방법은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계약체결시 임대료를 현금으로 일시 선납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푸드트럭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본점(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주소가 대구광역시일 것 (대구광역시가 아니면 입찰 무효처리 함) ○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 “식품위생법 제38조”에 의한 영업허가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입찰 참가방법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온비드”라합니다.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가입비 없음)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현장설명회 ○ 푸드트럭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대상지 주변 환경, 현지여건 등 상권 분석 확인 후 응모하시기 바라며, 현장설명회 불참으로 인한 현장 주변 여건 미확인에 의한 불이익은 응모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현장설명회 일시․장소 : 2019. 6. 19(수) 10:00, 대구시설공단 신천둔치관리소 사무실 ※주 소 :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272, 정훈빌딩 2층 신천둔치관리소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전기 그 밖의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입찰 참가자 부담임을 알립니다. 6. 입찰서 제출 ○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 “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온비드”에서 지정하는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여부는 “온비드” 화면에서 입찰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한(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의 임대차 계약시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지정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8.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 2019. 6. 25(화) 10:00, 신천둔치관리소 입찰집행관 PC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제시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최초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 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결과는 온비드를 통해 결정됩니다. 9.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 및 “신천둔치관리소” 전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입찰공고, 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미달자의 입찰 ○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으로 입찰한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의 계약체결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계약의 형태는 푸드트럭 3대 영업자와 컨소시엄 공동계약으로 하며, 낙찰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영업자 3인과 공동계약을 체결합니다. 대표자인 낙찰자는 컨소시엄을 대표하여 임대료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컨소시엄 소속 영업자는 3인 모두 대구광역시 주소와 합법 푸드트럭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단,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지 아니한 자가 컨소시엄에 공동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금액(낙찰금액)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전액 현금으로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낙찰을 무효화하고 다음 순위 낙찰자에게 승계됩니다. ○ 계약시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다.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 지참 마. 푸드트럭 영업 신청서(참조2) 바. 사업계획서(참조3) 사. 청렴계약이행각서(공단 소정양식, 참조4) 1부 아.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공단 소정양식, 참조5) 1부 자. 푸드트럭 튜닝검사증명서 1부 차. 가스완성검사증명서, 위생교육증, 보건증 각 1부 12. 낙찰자의 낙찰 후속 절차 이행(사업자등록 및 손해보험가입 등) ○ 낙찰자는 당해 사업 영위를 위하여 낙찰자 명의로 인․허가 등을 필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관할 행정청의 영업신고증을 발급 후 지체없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에 명시된 낙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영업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천만원 이상)에 가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준수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신천물놀이장 개장일인 2019년 7월 13일에 푸드트럭 영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이 때 영업을 시작하지 못하면 공단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구시설공단 청렴계약이행에 관한사항(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열람 숙지ㆍ준수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임대계약서 작성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및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신천물놀이장은 신천둔치와 연결되어 개방된 공공시설로서 외부 음식물 반입금지를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푸드트럭의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은 신천둔치관리소와 협의·승인을 통해 결정하여야 하며, 품목별 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는 허가 받은 재산 내 영업을 위하여 식품위생법령,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가‧허가‧신고‧승인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이행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니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투자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당해 임대재산의 표시사항에 대해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입찰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 및 집기류는 낙찰자 부담입니다. ○ 낙찰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ㆍ양수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또는 서비스 질이 현저히 떨어져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할 시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신천둔치관리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푸드트럭 영업자는 영업기간 중 기상악화에 의한 강풍․하천범람 등 주의보 발령 시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하여야 하며, 대피를 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푸드트럭 영업자에게 있으며, 신천둔치관리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사람은 본 공고문과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구시설공단 해석에 따릅니다. ○ 기타 입찰 관련사항은 우리 공단 신천둔치관리소(전화 053-476-9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 ☎1588-5321)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 여부 : 온비드/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상세정보 - 입찰결과 : 온비드/ 나의 온비드/ 입찰내역/ 입찰결과 붙임 : 입찰유의서, 임대계약 일반조건 위와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19. 대구시설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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