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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재공고 | 관리자 | 2011.07.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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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 - 131호
대신지하도상가 점포 임대 재공고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대신지하도상가 점포의 임차인을 공개모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합니다.
1. 임대에 부치는 사항
2.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14. 1. 31까지 3. 보증금 및 임대료(연간) : 아래와 같음
단, 계약당월의 임대료는 일수 계산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 - 관리비(전기, 수도, 난방료 등)별도 부담(부가세 별도) 4. 임차인 자격 : 대구광역시에 거주자하는 일반시민 ※단 수의계약 시까지 우리공단에 대한 채무불이행자 및 임대료 ․ 관리비 연체자는 제외 5. 임차인 결정 : 선착순에 의한 수의계약 6.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통 ㉯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가능)지참 7. 유의사항 점포임대차 계약서는 우리공단 지하상가(중구 대신동 241-1도 대신지하도상가내 소재)에서 공람 중이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하도상가사무실(☎555-9204) 또는 시설운영본부 (☎603-11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 7. 1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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