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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어지하도상가 영어거리 운영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 관리자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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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1-197호

범어지하도상가 영어거리 운영 임대사업자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범어지하도상가 영어거리 임대 사업자 선정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2년연장가능)

다. 예정가격 : 178,215,000원(1년-부가가치세 별도)

최초년도의 임대료는 낙찰가(부가가치세별도)로 하고 2차년도 이후의 임대료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해당연도의 재산가액×입찰로 결정된 첫해연도의 대부료÷입찰당시의 재산가액 +부가가치세(산출금액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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