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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입찰 | 관리자 | 2013.0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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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3-71호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 공고입찰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주차장법」제8조, 제13조 및「대구광역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3구역 9개소) 나. 대상 주차장
2.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가. 운영시간 : 현 대구시설관리공단 운영과 동일(신정, 추석, 설명절 연휴는 휴무) ※ 단, 운영일과 시간 조정시 시설관리공단 승인 후 시행 ★ 주차면수 추가증설, 운영일수와 운영시간 증감시 증감에 대한 위탁료 조정 나. 주차요금 : 대구광역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함. (단, 시 조례 변경 시 변경된 조례 준수)
3. 위탁기간 : 1년 ◯ 최초 1년은 2013. 4. 8 ~ 2014. 4. 7(단, 3년차는 2015.4.8~2016.2.28) ◯ 재계약을 희망할 경우 1년 단위로 2회 연장(총 3년)가능 ◯ 연장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 사업자의 민원발생, 각종 사업내용 등 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 한 후 30일 전에 통보 함. ◯ 연장개시 20일전까지 연간사용료를 선납 하여야 함. ◯ 재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을 재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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